계산기 사용 방법

  1. 시급 입력 (2026년 최저시급 확인)근로계약에서 정한 세전 시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026년 고시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슬라이더 하한도 10,3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숫자 칸에 10,320원 미만을 직접 입력하면 최저임금 미만 안내가 표시됩니다.
  2. 근무시간 입력 (주간 고정 vs 8주 변동 설정)주급 모드는 고정된 주간 소정근로시간 1개를 입력합니다. 월급·연 환산 모드에서는 주별 시간이 다른 이용자를 위해 직전 4주(참고 주) + 계산 대상 4주(또는 5주), 총 8~9주를 입력하는 방식과 고정 주간 일정(4.348주) 환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출근(개근) 조건 확인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요건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4. 가산수당 및 공제 비교 확인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산수당 추정기와 3.3% 원천징수 vs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비교기를 알바생·직장인 모드 모두 한 화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어떤 가정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중요 가정 안내: 주휴시간은 근무일 수와 일별 약정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받지?의 기본 주휴시간 공식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 주 5일 균등 근무)에 비례한 단순 추정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상 주 근무일 수(예: 주 2일·3일·5일 여부), 일별 약정 근로시간 편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의 주휴수당은 고정된 주간 일정에 적합한 참고용 단순 추정치로만 활용해 주세요.

1. 주급 및 고정 주간 일정 모드: 입력한 주간 약정 근무시간이 매주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가정하여 주 15시간 이상 및 개근 시 주휴시간을 추정합니다.

2. 월급·연 환산의 8주(직전 4주 + 계산 대상 4~5주) 설정 모드: 주별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 해당 주의 시간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전 4주(직전 주 -4 ~ -1)와 계산 대상 4주(계산 주 1 ~ 4, 5주차 선택 시 5주)를 모두 입력받아, 각 계산 대상 주마다 그 직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정하고 해당 주 개근 여부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 8주 입력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비교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단순 추정 (주 5일·40시간 비례 가정)min(기준 주간 약정시간(또는 직전 4주 평균) ÷ 40 × 8, 8시간)주휴수당 예상액시급 × 추정 주휴시간

예: 주 25시간을 주 5일(일 5시간) 일정으로 가정하면 추정 주휴시간은 5시간, 시급 12,000원일 때 주휴수당 예상액은 60,000원입니다. 만약 직전 4주 시간이 18h·14h·20h·12h(평균 16h)이고 이번 계산 주가 12h(개근)라면, 직전 4주 평균이 16시간(15시간 이상)이므로 8주 모드에서는 주휴시간 3.2시간을 추정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고용노동부 1350 주별 근무시간·주휴수당 안내, 2026년 최저임금 안내(10,320원)

주·월·년 금액과 가산수당·직장인 퇴직금·2026년 4대보험 비교 기준

1. 주·월·년 급여 환산: 주 급여는 한 주의 기본 근무급과 추정 주휴수당을 합산합니다. 월 급여는 8주 설정 모드에서는 계산 대상 4주(또는 5주)의 합산액을 보여주며, 고정 주간 일정 환산 모드에서는 1년 평균 주 수(365.2425 ÷ 7 ÷ 12 ≈ 4.348주)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 급여는 연간 평균 주 수(약 52.18주)로 환산한 세전 참고치입니다.

2.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 · 기간제법 제6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22:00~06:00)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총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가산(1.5배)·8시간 초과분 100% 가산(2.0배)을 적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 40시간 이내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주 12시간 한도)에 대해 50% 이상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0배(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1.0배 기본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3. 직장인 연봉·퇴직금·연차수당 산정 기준: 직장인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12)에서 비과세 식대(소득세법 제12조, 월 최대 20만 원 등)를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반영)과 근로소득 간이세액 추정치를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365일)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로 산정하며(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해 추정합니다.

4.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3.3% 원천징수 비교기: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인 국민연금 4.75%(전체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전체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소득 대비 전체 0.9448% 중 근로자 0.4724%,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0.9%(합계 약 9.72%)를 반영합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음). 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입 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0.3%)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국민연금공단 2026 요율,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요율,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안내

계산 도구별 범위와 주의사항

도구포함 기준과 주의사항
주·월·년 알바 급여 및 직장인 계산기2026 최저시급(10,320원) 경고, 고정 주간 주휴 추정 및 8주(직전 4주 평균) 월별 시뮬레이션, 직장인 연봉·퇴직금 계산 지원. 주휴시간은 주 5일·40시간 비례 단순 추정치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기본 가산율(50%·100%) 단순 적용. 상시 근로자 수·통상임금 범위 판단은 별도입니다.
3.3% vs 4대보험 공제 비교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3% 사례와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약 9.72%) 비교. 근로자 측은 근로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 급여와 권리 관계는 근로계약, 실제 근무 형태(근로자성), 출근 기록, 사업장 규모, 세금·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급여와 근무시간이 저장되나요?

계산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며, 이 사이트의 계산 코드가 입력값을 별도 서버로 보내거나 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는 호스팅 제공자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계산에서 주별 시간이 들쑥날쑥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연 환산 모드의 '8주 기준 주별 설정'에서 직전 4주(참고 주)와 계산 대상 4주(또는 5주)를 입력하면, 계산 대상 주마다 그 직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와 해당 주 개근 여부를 확인해 주휴수당을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의 산정 기간·근무일수·일별 약정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주휴시간이 항상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식은 통상근로자(주 5일·주 40시간)에 비례한 간편 추정식입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상 주 근무일 수와 일별 약정시간, 4주간 통산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가입 중 무엇이 맞고, 주휴수당·퇴직금은 어디에 따라 생기나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모든 프리랜서에게 일괄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 사례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또한 주휴수당·퇴직금·가산수당 등 노동법상 권리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공제 여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과 각 제도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 결과가 임금 청구의 근거가 되나요?

결과는 참고용 단순 추정치이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법률상 임금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최저임금과 4대보험 요율은 언제 업데이트되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요율은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얼마받지?는 이 시점에 맞춰 계산 상수와 안내 문구를 함께 점검·수정하며, 변경 내용은 사이트 소개의 업데이트 이력에 기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1일 근로시간(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계산기로 50% 가산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가 겹치면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22:00~06:00)까지 이어지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각각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총 2.0배(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최대 2.5배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일용직 등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하며, 사업주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을 하한선으로 보장받습니다.

계산식이나 안내에 오류가 있으면 어디에 알리나요?

운영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와 대조해 확인한 뒤 수정합니다. 오류를 제보할 때 사용한 입력값과 기대한 결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내 주시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