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액이 법으로 금지된 '단순노무직종' 총정리표

과거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깎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숙련을 형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9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대표적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해당 직종 (수습 감액 100% 불가) 2026 최저 보장 시급
판매 단순노무직 편의점 야간·주간 알바, 마트 계산원, 매장 상품 진열원, 물품 포장원 10,320원 (감액 절대 불가)
음식 서비스 단순노무직 음식점 홀서빙, 식당 주방보조, 카페 음료 제조 및 서빙, 패스트푸드 카운터·조리보조 10,320원 (감액 절대 불가)
배달 및 운송 단순노무직 음식 배달원, 퀵서비스, 택배 상하차원, 수하물 운반원 10,320원 (감액 절대 불가)
청소 및 경비 단순노무직 빌딩·오피스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주차 관리원 10,320원 (감액 절대 불가)
제조 및 건설 단순노무직 공장 부품 단순 조립원, 제조 라인 포장원, 건설현장 단순 보통인부 10,320원 (감액 절대 불가)

따라서 카페 바리스타나 식당 홀서빙, 편의점 알바로 1년 이상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수습 감액 9,288원은 전면 불법이며 무조건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알바생이 동의해서 사인했는데요?" 계약서 효력 판정

일부 업주들은 "근로계약서에 수습 3개월 동안 시급 9,288원 주기로 분명히 적혀 있고, 네가 동의해서 서명했으니 합법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각서를 썼더라도 법정 최저기준을 위반한 약정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법이 정한 기준인 100% 최저시급(10,320원)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덜 받은 10% 수습 차액 돌려받는 3단계 방법

이미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10% 감액된 시급을 받고 일했거나 퇴사하셨다면, 아래 순서대로 미지급 차액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일했던 매장의 차액도 청구 가능합니다.

  1. 1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하기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 내역(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알바 앱 캡처, 교통카드 기록, 캘린더 등)을 모아둡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입금액과 출퇴근 시간만 증명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 요청 문자 보내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단순노무직종은 수습 감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3개월 동안 10% 감액 지급된 차액 총 OO원(시간당 1,032원 × 총 근무시간)을 O월 O일까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10분 만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에게 즉시 차액 지급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첫 3일 동안 일을 배우는 '교육(수습) 기간'이라며 무급으로 일하라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장에 머물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온전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육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의 10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네,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은 근무 신분상의 명칭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은 첫날부터 그대로 보장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첫 달부터 발생합니다.

수습 3개월 동안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당했습니다.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일 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